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8가합639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464,58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제이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인천적십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및 사망경위 1) 망인은 2018. 9. 26. 07:4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위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속이 울렁거리고 전신에 통증이 느껴지며 설사를 한다”고 증상을 말하였고, 이에 위 의사가 같은 날 07:52경 망인에게 디로낙(소염진통제) 2㎖을 근육주사로 투여하고 이어서 생리식염수에 라나시드(위장보호제) 50mg을 희석하여 정맥주사로 투여를 막 시작였는데, 그 순간(같은 날 07:55경) 망인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헛구역질을 하고 호흡곤란(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이에 의사 D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페니라민(항히스타민제) 1앰플,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 1앰플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뒤, 망인을 심폐소생실로 옮겼다. 2) 망인은 같은 날 07:57경 얼굴 및 사지가 파랗게 질려 있는 상태에서 전신에 땀이 나고 쳐지면서 의식저하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D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이후에는 산소포화도와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앰부 배깅(ambu bagging)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08:1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가 시행되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의사 D는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