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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3676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G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자 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폐렴, 만성 신장질환, 치매, 이상운동질환( 무도병) 불규칙하게 움찔거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동이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물 흐르듯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운동.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9. 27. 토혈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위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활동성 출혈 부위가 보이지 않자 수혈조치한 후 망인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가 2018. 10. 1. 일반 병동으로 전실 시켰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인 트로돈과 함께 정신신경 약제인 할로 페리 돌, 진정제인 아 티 반을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0. 11.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을 확인하였다.

이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간병인으로부터 전날 저녁 망인이 변기에 앉으려 다 미끄러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0. 12. 망인에 대한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8. 10. 14. 망인의 발열 및 혈액 내 염증 수치 (CRP) 의 상승으로 위 수술을 취소하였다.

마. 2018. 10. 19. 망인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자, 망 인의 가족들은 망인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시켰다가 2018. 10. 21. H 병원에 입원시켰다.

망인은 2018. 11. 7. 전신 컨디션 및 신장 기능의 악화로 혈액 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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