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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6가단24102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경위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망인은 2014. 10. 11.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조영술과 관상동맥 중재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망인은 2016. 5. 7. 움직일 때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있음을 주소로 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인 H은 망인의 심전도 검사에 변화가 관찰되고 심혈관상태 악화 및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즉시 입원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망인은 2016. 5. 9. 동일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H은 망인을 불안정형 협심증(unstable angina)으로 진단하였다.

3) 망인은 2016. 5. 9. 혈액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근효소가 증가되어 있고 전벽의 심근경색증, 측벽의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 전반적인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9. 망인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 조영술과 이 사건 시술을 할 것을 계획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 시행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10. 14:00경 망인을 혈관 조영실로 이동시킨 다음 우측 대퇴동맥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조영술 및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였다. 당시 망인은 2014년과 비교하여 우관상동맥, 좌주간동맥은 변화가 없었으나 좌전하행동맥의 90%, 좌회선지동맥의 80%가 협착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02경 망인의 좌회선지동맥에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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