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E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한 회사이고 그 회사가 협조요청하였으므로 불법인줄 몰랐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피고인 A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와 장소 부분을 바로 잡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 43, 77, 79번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핀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I, M, N, J의 각 제1심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4명에 대한 범행(제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 43, 77, 79번)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접근매체의 대여를 권유하고 상담하거나 피고인 A를 위하여 서류작성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