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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기재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하며, 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번 기재 각 사고는 모두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일 뿐이고, 피고인 A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며,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07년 가을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여름경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15.경부터 2011. 1.경까지 약 13건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야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8건의 사고는 2010. 4. 3.부터 2011. 1. 19.까지 대부분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AG자동차매매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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