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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3노3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기재 J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하 특경가법위반(횡령)이라 한다.

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기재 J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A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4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A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A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허위 주장으로 믿을 수 없고, A의 진술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J(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자금을 I에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 (1)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의 횡령액 29억 원의 업무상 보관자는 J의 대표이사인 A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거나 그 보관 사용을 지시한 바 없음에도 제1심은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위 29억 원의 대여과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횡령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금전대여계약서의 작성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자금수지표에 기재를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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