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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259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배당금 2,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이미 동업관계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아내 I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C과 공동으로 운영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비용( 직원 급여, 경비, 관리비 등) 을 지출하였고, 배당금 2,000만 원으로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C의 동업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C과 손익 분배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의 동의 없이 동업재산인 배당금 2,000만 원을 처분하였으므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며,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8. 11. 경 C과 함께 각 8,000만 원을 투자 하여 대전 동구 D 빌딩 2 층에서 ‘E’(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은 각자의 지분을 50% 로 하여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각 50% 씩 분배하고, 미용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각 50% 씩 부담하며, 피고인은 직접 영업을 담당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기로 약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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