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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31 2013나7538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8. 8. 1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제13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출자금을 총 50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와 F가 각자 250,000,000원씩 출자하여 지분을 50%씩으로 하며, 이익을 위 지분에 따라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계약에서는 미용실 영업개시 이후 피고가 F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의 지분을 70%{= (250,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00원}, F의 지분을 30%{= (25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0원}로 하고, 이익을 위 지분에 따라 70%와 3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8. 8. 중순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D와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의 절반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지분이 70%이고 ㈜D의 지분이 30%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9. 18. 피고와 사이에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분투자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지분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출자지분) : 피고는 다른 투자자와 5:5 출자 지분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분투자 받아 미용실 사업을 한다.

총 출자금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분투자 받는다.

제3조(소득 및 결손지분) : 소득금액(결손금액)에 대한 분배비율은 제2조에 규정한 지분율에 상관 없이 50:50으로 획득(부담)한다.

제6조(영업종료) : 폐업이나 기타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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