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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8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J이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이지

D이 위탁한 것은 아니므로 D은 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계약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토목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를 위탁 받은 자가 그 위탁물이나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 ㆍ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J(N 의 본명)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측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달 31. 경 J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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