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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2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피해자 C과 각 8,000만 원씩 투자하여 대전 동구 D빌딩 2층에서 ‘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하여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건물에 2013. 8.경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2014. 12. 24.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사본, 사건별 수불내역서 [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제1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C은 동업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제2호), C은 피고인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므로(제7조), C이 단순히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이익만을 분배받기로 한 익명조합 내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의 동의 없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배당금(임대차보증금)을 처분하였으므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등 참조),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횡령금액,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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