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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태국에서, 필리핀 보이스 피 싱 조직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는 역할, 필리핀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 콜센터’ 역할을 각 담당한 후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에게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도록 제안하고, C은 이에 따라 D, E에게 통장 모집 및 편취 금을 전달하도록 한 후 D, E에게 피해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6( 유방동, 104호) 소재 주식회사 태원( 이하 ‘㈜ 태원’ 이라 함) 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 태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 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 태원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 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은 다음 그 커피 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C에게 그 대금을 입금 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를 준비하게 하고, C은 태국에서 전화로 D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 송금될 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될 금원 중 3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고, D은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E를 통하여 F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하나은행 계좌 (H), I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 J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 신한 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F, I, J 의 인적 사항,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 이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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