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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일명 ‘D’ 등과의 범행 공모 등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일명 E 등) 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 ㈜G’ 이라 함) 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 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G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 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은 다음 배송 받은 커피 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일명 ‘D’ 는 태국 (Thailand) 파 타야 (Pattaya )에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입금 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전화로 H(2016. 1. 21. 구속 기소, 재판 중 )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 송금될 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될 금원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겠다’ 고 하고, H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I를 통하여 J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하나은행 계좌 (L) 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J이 입금될 금액에서 10% 내지 1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H에게 주면 그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H,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명 E는 2015. 3. 11. 09:00 경 인터넷에 ‘ 커피 믹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 ㈜G 의 E 과장인데, 커피 믹스 500 박스 (4,000 포 )를 보내주면 대금 4,600만 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 16. 경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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