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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경 성남시 수정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6.까지 성남 시청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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