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1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2015. 4. 9.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소집 연기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소집을 연기시키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소집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