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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캡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외 1인)

변론종결

2005.2.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83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6.부터 2005.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10. 12.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1 주식회사(1999. 9. 30.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 소외 1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소외 1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방범과 방재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1998. 10. 12.부터 1999. 10. 11.까지(다만,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

(2) 제공업무 : 용역경비업무(도난 및 화재예방,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물품의 반출입 통제, 취약지역 순찰, 각종 사고의 조기발견과 긴급대처)

(3) 용역료 : 월 1,700,000원(배치인원 1인당 850,000원씩 2명, 부가가치세 별도)

(4) 손해배상 : 외부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에서의 소외 1 회사측의 사내행위로 인한 피해는 변상의무가 없다. 다만 경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계약서 제18조 제2항). 경비업무 소홀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원고가 담당한다(특약사항).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10. 12.경부터 원고 소속 경비원 2명을 파견하여 소외 1 회사의 경비실에 상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1999. 10. 31.까지 소외 1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1 회사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경비실이 있는 정문을 통하여 구내로 들어가면 ‘ㄷ’자 형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 정면에 물류창고가 있고, 그 옆 3층 건물의 일부는 니트류 생산업체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이라고만 한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위 소외 2 회사의 직원인 피고 1이 1999. 6. 초순 05:00경 위 물류창고 뒤편의 유리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창고 안에 있던 소외 1 회사 소유의 숙녀복 20박스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뒤, 위 소외 2 회사로부터 폐사(폐사)를 공급받아 오던 피고 2가 사업장 정문을 통하여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1999. 11. 19. 07:00경까지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598,400원 상당의 소외 1 회사 내지 원고 보조참가인 및 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는 도난사고(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2000. 1. 17.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2000. 2. 3.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소외 1 회사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이른 아침으로서 위 물류창고에 차량이 통행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원고 소속 경비원들은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온 화물차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문을 열어주었고, 그 무렵 위 물류창고 주변을 순찰하거나 그 출입문이나 창문의 시정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바. 피고 1은 위 형사재판 계속중인 2000. 1. 3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합의금 2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도난의류 피해액이 정상가격으로 합계 199,096,600원, 매장공급가격으로 합계 139,367,620원임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1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청구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 2도 같은 해 4. 1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합의금 2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해액이 위와 같이 정상가격으로 199,096,600원, 매장공급가격으로 139,367,620원임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2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8557호 로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0. 5. 23. 같은 법원 2000가합58564호 로 이 사건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경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9. 4.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의 경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65%, 원고 보조참가인의 과실을 35%로 보아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90,588,953원(= 매장공급가 상당의 손해 139,367,620원 × 0.65)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위 판결 선고일인 2001.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이에 원고는 2001. 11. 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96,135,9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7,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만진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가.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1)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피고들은 절도라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139,367,620원의 손해배상책임(회수되지 않은 피해품에 대한 매장공급가 상당)을,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90,588,95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들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상호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구상관계의 존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보건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담부분의 비율 및 구상권의 발생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의 정도, 손해발생에의 인과관계 내지 기여도,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 피고들은 공모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로 이를 야기하였다는 점,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서도 소외 1 회사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에 사업장을 출입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운전자의 신원이나 정당한 용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 등 도난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출입문과 창문의 시정여부나 수상한 화물의 운반·반출입 행위를 확인 통제하는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난사고의 발생과 그 피해범위의 확대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경위, 결과 및 쌍방의 과실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부담부분은 20%,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96,13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변제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자신들의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구체적 구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본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들은 따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보조참가인이 2000. 1. 31. 피고 1과, 2000. 4. 11. 피고 강완구와 각 합의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중 일부의 변제(합의금 지급)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부분은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채무의 면제 내지 채권의 포기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피고들)와 합의를 하면서 다른 채무자(원고)에 대하여도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그 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공동면책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가. 피고들이 변제한 합의금의 충당방법

(1)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이 139,367,620원이고, 그 중 피고 1이 2000. 1. 31. 24,000,000원을, 피고 2가 2000. 4. 11. 26,000,000원을 각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체 손해액 중에서 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67 판결 참조), 피고들이 변제한 위 합계 50,000,000원은 피고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48,778,667원(피고들의 채무액 139,367,620원 - 원고의 채무액 90,588,9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원고와의 공동부담 부분에 충당된다고 하겠다.

(2)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금을 순차 충당하면,

㈎ 피고 1이 지급한 24,000,000원은 피고들의 단독부담부분인 48,778,667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9. 10. 31.(피고들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종료일이 1999. 10. 중순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달 말일을 불법행위종료일로 보기로 한다)부터 지급일인 2000.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621,426원(48,778,667원×0.05×93/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378,574원(24,000,000원 - 621,426원)은 피고들의 단독부담부분 원금 48,778,667원에 충당되어 25,400,093원(48,778,667원 - 23,378,574원)이 남게 되며,

㈏ 피고 2가 지급한 26,000,000원은 위 원금 잔금 25,400,093원에 대하여 2000. 2. 1.부터 지급일인 같은 해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 247,042원(25,400,093원×0.05×71/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5,752,958원(26,000,000원 - 247,042원)은 위 원금 25,400,093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 결국 그 나머지 352,865원(25,752,958원 - 25,400,093원)만이 원고와 피고들의 중첩되는 채무 중에서 소멸하여 공동 면책된다고 하겠다.

(3) 한편, 이 사건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2000.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90,58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2001. 11. 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96,135,975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급일인 2001. 11. 6.까지의 손해배상금 및 민법 소정 지연손해금은 계산상 96,917,770원[=90,588,953 + {90,588,953×(1+145/365)×0.05}]이므로(위 판결에서는 2000. 6. 15.부터 2001.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위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어서 이를 피고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민사법정이율로만 계산한다), 2001. 11. 6.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부진정연대)으로 책임질 배상액은 96,917,770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공동책임액 96,917,770원 중에서 위 352,865원 부분은 피고들의 변제로 이미 채무가 소멸하여 96,564,905원(96,917,770원 - 352,865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96,564,905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96,135,975원 중 피고들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다(결국 원고는 위 지급금 전액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피고들이 지급한 합의금이 그들의 단독책임 부분에, 그 다음 공동책임부분 중 원고의 면책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나. 피고들의 부담부분

위 96,135,975원 중에서 피고들 부담부분인 80% 상당액은 76,908,780원(96,135,975원×0.8)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제

한편, 피고들이 자신의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위 352,865원 중에는 원고의 부담부분 상당액인 70,573원(352,865원×0.2)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채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를 공제한 나머지 76,838,207원(76,908,780원 - 70,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부담부분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76,838,2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에 의한 공동면책일인 2001. 1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택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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