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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보조참가인이 제품 제작에 필요한 도면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② 보조참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인데도 원고가 이를 간과하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의 불이행이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 14 내지 18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조참가인이 판단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은 언제라도 사전통보 후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제2호증 계약서 제7조)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제품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모두 송부하였고, 실제로 그후 피고 회사와 위 공사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 동이는 같은 도면으로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사실, D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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