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주식 4만 주 중 2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피고 D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을 통하여, ① 원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상 중요재산인 경기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만 평을 2010. 4. 19. 주식회사 랑비네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27,27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소외 회사를 위하여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7억 8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③ 원고 보조참가인의 자금 2억 800만 원으로 2012. 7. 30.경 피고 C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④ 원고 보조참가인의 자금 1억 2,000만 원으로 2012. 9. 26.경 피고 C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⑤ 피고 C을 위하여 2013.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5,6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 합계 1,919,276,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