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3째 줄의 ‘보조참가인’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보조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381호, 2015하면13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B가 보조참가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6. 6. 29. 위 B는 해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덧붙이는 부분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서는 위조 내지 변조된 사본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들이 2010. 11.경 보조참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이 2009. 9.경 E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기에 그에 대한 대위변제 각서를 보조참가인에게 발급하고 E을 상대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2009. 10. 7. 보조참가인은 E에게 각서를 발급한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는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