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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길 19에 있는 제2순환로 산월I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C(SM5) 승용차 앞을 막아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C(SM5) 승용차의 양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2,798,54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승용차 손괴 부위, 상처 사진,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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