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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142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고 운전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 사고 발생 차량의 충격 부위에 의하면, 피고 운전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후에 원고 운전 오토바이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전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으며 사고 당시 스스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③ 피고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순간 퍽소리가 나서 차를 세워보니 원고 운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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