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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6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거의 다 건너온 지점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가사 피해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5: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동물병원 앞길을 보은마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행시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암고 방면에서 백암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75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뒤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의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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