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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282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8,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1) 2013. 11. 9. 04:50경 양산시 동면 극동아파트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부산 양금시 물금읍)하던 B 운전의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직진(종합운동장 부산)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YF쏘나타 승용차 보험사인 원고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2014. 8. 22.까지 피고의 치료비 합계 54,986,8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고 원인 수사 결과,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위반,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보험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치료비 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음주 운전 및 신호 위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 부분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보험차량 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운전 상태였던 점, ② 원고 보험차량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 운전자도 음주 상태로 잠들어 있자, 원고 보험차량이 앞차를 우회하여 좌회전 한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고 관계 차량의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원고 보험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을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의 90%인 49,488,1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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