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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4.5.선고 2010구합251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5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원고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재

피고

전주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혜정

변론종결

2011. 3. 15 .

판결선고

2011. 4. 5 .

주문

1.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망 A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91. 10. 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9 .

12. 부터 정읍소방서 대응구조과 현장기동단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망인은 2010. 2. 15. 정상 출근한 다음, 13 : 04경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마치고 13 : 43경 귀소하였으며, 같은 날 현장기동단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 : 54경 갑작스러운 흉통과 전신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정읍아산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전주예수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 : 48경 사망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4. 22. 피고에게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8. 3. 원고에게 “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망인은 2008년 7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현장기동단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현장기동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민원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업무 중에서도 피로누적 및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서이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9년 2월경까지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월동소방대책 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0. 2. 15. 은 설연휴특별경계근무기간 중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2 ) 망인은 2009년에 병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골프, 수영, 마라톤 등 여러 운동에 능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화재진압팀 및 최강소방관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건강한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유는 피로누적 및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망인의 소방업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은 소방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일반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심근경 색의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콜레스 테롤혈증이라는 상병 위험인자로 인하여 이 사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인정사실

1 ) 망인의 업무 내용가 ) 망인이 근무하던 부서인 현장기동단은 화재 · 구조 · 구급 등 현장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화재 진압을 위한 현장출동, 사망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한 구급이나 구조 출동, 야간 당직, 화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나 ) 정읍소방서 현장기동단은 2개조가 24시간씩 2교대제로 근무 ( 주당 84시간 ) 하는 외에 휴무일에도 각종 훈련 등에 참석하고 있으며, 망인은 교대근무로 인한 휴무 외에 순번 휴무로 매월 평균 이틀 정도 쉬었으나, 2010. 1. 27.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약 20일간 순번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 .

다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정읍소방서의 현장출동 건수는 다음과 같다 .

( 2009. 10. 1. ~ 2010. 1. 31. ) 2 )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① 2008. 12. 1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 정상 체중, 총콜레스테롤 수치321mg / dL로 종합 판정 정상 B + 질환 ” 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매주 1 ~ 2회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한다,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 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2009. 3.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 정상 체중, 총콜레스테롤 수치 326mg / dL , LDL - 콜레스테롤 수치 231g / dL로 종합 판정 정상 B, 건강주의, 일반 질환의심, 직업병 D2 " 판정을 받았고, “ 생화학 검사상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다소 증가했으므로 저지방식이 및 적당한 운동으로 체내에 남는 열량을 소모하라, 요검사에서 단백뇨, 요잠혈의 소견이 있으므로 추적관리를 요한다, 간기능효소 중 SGOT, SGPT수치가 상승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관리 후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라 ” 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3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의 주요한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으로 매우 치명적이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30 % 를 상회하는 질환이며, 특히 40 ~ 5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질환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이러한 질환이 촉발되는 악화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 과로, 교대 근무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 ) 망인의 2008년 및 2009년 건강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콜레스테롤 등 이상지질이 동맥경화, 죽상반 등을 형성하며 , 이러한 죽상반이 관상동맥의 혈류를 막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된다. 그러나, 급성심근 경색증의 발생에는 흡연, 고혈압 등이 더 중요한 기여 정도를 가지며, 정확히 비율로 말할 수는 없으나, 흡연이 25 % 정도의 기여 정도를 갖는다면 고지혈증은 5 ~ 10 % 수준의 기여 정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다 ) 망인은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중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과음, 비만, 당뇨 등의 위험요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가족력도 없어, 개인적인 위험요인의 정도는 중간 정도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조 2교대근무 ( 주 84시간 근무 ), 화재 진압 등 스트레스를 상시적으로 갖는 작업의 특성,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수면장애 ( 수면장애는 심근경색 등의 발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 동절기 출동량의 증가 등 과로,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유해화학물질노출 등 직업적 위험요인은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에는 개인적인 위험의 기여 부분보다 업무상의 기여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증인 甲의 증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위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 대법원 2003. 2.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전에 망인에게는 위 질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초 질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방공무원의 경우 주당 평균 8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대부분이 출동대기상태로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이 과중되는 업무형태를 띠는 점, 특히 망인과 같이 현장 출동을 하여야 하는 부서에 있을 경우 화재 및 구조 현장 등에서 천장 및 바닥붕괴와 참사 장면의 목격 등 다양한 신체적 ·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고, 20kg 이상의 화재진압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신체적 부담 역시 과도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당시는 월동소방대책 기간이자 설연휴특별경계근무기간 중으로 관리직원들이 모두 휴가를 간 상태에서 망인이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했으므로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24시간씩 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타 공무원들과 달리 야간근무 형태의 초과근무를 할 여지가 없었고, 교대근무의 특성상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④ 망인은 심근경색의 발생에 있어 이상지질혈증보다 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 과음, 비만, 당뇨 등의 위험요인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가족력도 없었던 점, ⑤ 교대제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업무상 유해화학물질노출 등도 심근경색의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현장출동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2009. 3. 27.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외에도 단백뇨, 요잠혈, 간기능효소 수치 향상 등의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증상들은 심한 운동, 정신적인 흥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망인이 현장기동단 팀장으로 일하면서 상당한 격무에 시달려 온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망인의 기초 질병이 이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망인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김종춘 .

판사 윤미림

판사 김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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