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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534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축적된 과로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및 복부비만 등의 대사성 증후군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대사성 증후군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교대제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사성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매우 강력한 위험요인이 되고 생산직 남성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 혈당, 비만 지수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기저귀와 생리대를 생산하는 1개 제조업체의 생산직 남성 근로자 중 134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그러나 같은 연구 대상이었던 1개 대학병원 간호사 226명에게는 혈중 콜레스테롤, 형당, 혈압, 비만 지수와 교대근무 기간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가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 등 교대근무내성(shift work tolerance)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평일 8시간 3교대제(오전: 06시~14시, 오후: 14시~22시, 야간: 22시~06시), 토요일, 일요일은 2교대제(06~18시, 18시~06시), 1주 단위로 오전, 야간, 오후 순으로 변경]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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