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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542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A/S 요청이 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결장 양성 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G생이고, 신체조건은 179cm, 88kg이며, 망인에 대한 2011,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검진 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2011 혈압: 120 / 80 mmHg (정상치: 120 미만 / 80 미만) 총콜레스테롤: 234 g/dℓ (정상치: 200 미만) 비만, 혈압, 신장기능 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2012 혈압: 122 / 88 mmHg 총콜레스테롤: 198 g/dℓ 트리글리세라이드: 175 g/dℓ (정상치: 100~150 미만)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질환 의심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2013 혈압: 130 / 90 mmHg 총콜레스테롤: 228 g/dℓ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간질환 의심, 고혈압 2차 검진 대상자로 내원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질환의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D병원) 망인이 심폐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충분한 검사와 이에 따른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증상 발생과 심폐정지 사이의 간격이 짧았다는 점과 혈액검사상 혈청 마이오글로불린 상승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이하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인자들을 기여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고지혈증,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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