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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은 2012. 11. 경 피해자를 포함한 재하수급 인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인 역시 E 과의 공사대금 정산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교부 받아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건축주 E은 2012. 초순경 D에게 서울 성북구 F 주택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다시 도급 주었다.

이후 G은 피해자 H에게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2012. 7. 경 G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성북구 F 공사현장에서 위 H에게 “5 층까지 총 20 여 세대의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G이 치러 야 할 잔금 4,800만 원을 건축주 E으로부터 받아 모두 주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22. 위 건물이 준공되도록 하고, 알 수 없는 일시 장소를 통해 E으로부터 총 560,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교부 받았고, 이 외에 건축주 E이 334,149,400원을 재하수급 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이건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전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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