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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0 2014다63131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1. 7.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서울 성북구 H, J, K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7,000만 원, 공사기간 철거 개시일부터 19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이하 ‘수인종건’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사실, 수인종건은 2012. 5. 10.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등 금속유리 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대금 4,4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원고 B에게 공사대금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가스설비 공사를 원고 C에게 공사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원고 D의 처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에 공사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각 재하도급하고, 원고 E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 수인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12. 11. 27. G 대표이사 I과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사비를 책임지겠으니 이 사건 공사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3. 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은 수인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이 받을 몫의 공사대금을 G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수인종건을 거쳐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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