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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146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건축주 E은 2012. 초순경 D에게 서울 성북구 F 주택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다시 도급 주었다.

이후 G은 피해자 H에게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2012. 7. 경 G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성북구 F 공사현장에서 위 H에게 “5 층까지 총 20 여 세대의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G이 치러 야할 잔금 4,800만 원을 건축주 E으로부터 받아 모두 주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22. 위 건물이 준공되도록 하고, 알 수 없는 일시 장소를 통해 E으로부터 총 560,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교부 받았고, 이 외에 건축주 E이 334,149,400원을 재하수급 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이건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전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1,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H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 H의 공사대금 1,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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