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472,900원, 원고 B에게 34,950,000원, 원고 C에게 8,400,000원, 원고 D에게 6,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H 등 지상 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금액 12억 7,000만 원, 공사기간 철거개시일부터 19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G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이하 ‘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수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샷시등 금속공사를 원고 A에게, 보일러 및 화장실공사를 원고 B에게, 가스설비공사를 원고 C에게, 엘리베이터공사를 원고 D에게 각 하도급하였고, 원고 E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다. 수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수인종합건설의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7. G의 대표자인 I과 원고들을 비롯한 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3. 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은 원고 A는 35,472,900원, 원고 B은 34,950,000원, 원고 C는 8,400,000원, 원고 D은 6,000,000원, 원고 E은 6,712,6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2. 11.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