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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18366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 도급 피고는 2011. 7. 2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H, J, K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2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 공사기간을 철거개시일부터 19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의 재하수급 (1) G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이하 ‘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2) 수인종합건설은 2012. 5. 10.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및 화장실 공사를 공사대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원고에게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다. 수인종합건설의 부도와 피고의 발언 (1) 수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2년 7월경 부도를 냈다.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7. G의 대표자인 I과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공사비를 주겠으니 공사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 사건 공사로 건축한 주택 1동이 2013. 2. 22.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내지 20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써 이 사건 재하도급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4,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2, 4, 을 제3 내지 12,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 등의 고소로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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