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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명예훼손][공1983.11.15.(716),1640]
판시사항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정하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 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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