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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2 2013노12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들은 F는 E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하므로 E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제1심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E의 친구인 F에게 전화를 하였고, F가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할 때는 E도 즐겼다.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된 점, ② 이후 F는 E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위 발언 내용을 이야기해 E가 비로소 위 발언 내용을 알게 되었으나, 그 외에 F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 발언 내용을 전파하지는 아니한 점, ③ F는, 피고인이 친구 M와 J에게 E과의 성관계로 E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성관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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