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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4174
파면처분무효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0.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2. 5. 6. 검찰주사로 승진한 후, 2004. 2. 1.부터 2008. 6. 8.까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2008. 6. 9.부터 2009. 11. 29.까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9. 11. 30.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금품 수수 2008. 6. 9.경부터 2009. 6. 2.까지 B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48,6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2. 영리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2010. 4. 20.경부터 2011. 9. 23.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3. 품위 손상 2011. 1.경 D이 운영한 3개 식당의 운영권과 임차보증금(합계 140,000,000원) 반환채권을 E의 채권자, 대리인, 딸에게 양도하고, D의 처인 F이 임차한 2개 주택의 임차보증금(합계 35,000,000원) 반환채권을 E의 대리인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원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인 간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4. 재산등록의무 위반 2012. 2. 29.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5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예금하였다고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5. 무단 검색 2011. 9. 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총 752회에 걸쳐 59명의 사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하였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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