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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242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3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0. 5. 8. 검찰주사로 승진한 후 2012. 11. 5.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검찰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5. 2. 25. 대구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및 4,114,400원(금품향응 수수액의 4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① 2013. 11. 14. 10:00경 대구지방검찰청 B과 C계 사무실에서, 고소인 D, 피고소인 E에 대한 고소사건(제1차 피고소사건,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41008호)과 관련하여, 며칠 전 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E를 만나 위 1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② 2013. 12. 17. 10:40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D, 피고소인 E에 대한 고소사건(제2차 피고소사건, 대구동부경찰서 2013-12373호 2014. 2. 13. 검찰 송치,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9330호)과 관련하여, E를 만나 위 2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법률상담을 해 주고, ③ 2013. 11. 14.부터 2014. 2. 27.까지 근무시간 중에 E와 수십회에 걸쳐 E가 검찰, 경찰에 제출할 문서 작성을 위해 통화하고, ④ 나아가 위 1ㆍ2차 피고소사건 및 E가 D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1762호)과 관련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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