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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C 임야 11,445㎡, D 임야 220㎡, E 임야 429㎡, F 임야 105㎡ 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 ㆍ 성토하여 계단식 부지를 조성하고, C 임야 5,198㎡, E 임야 386㎡, G 임야 101㎡, H 170㎡에서 절 ㆍ 성토하여 작업 로를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18,054㎡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1. 수사보고( 영천시 C 일원 훼손면적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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