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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단3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김포시 D, E 30,253㎡에서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3. 3. 경 위 산지 중 20,724㎡에서 벌채를 실행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한 후 그 중 19,834㎡에 대하여 벌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산지 중 위와 같이 벌채 한 19,834㎡ 을 포함한 22,065㎡에서 김포시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 및 굴취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 로 하여금 기계 톱, 집게 차, 굴삭기를 등을 이용해 표토 일체를 걷어내게 하고 종래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뿌리 부분까지 뽑아내게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입목을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첨부), 수사보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벌채) 신고서 첨부]

1. 불법 산지훼손도,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불법훼손 산지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 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김포시로부터 산림훼손 지 복구준공 승인을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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