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39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03. 8월경부터 안산시 F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3. 5.경 D의 동생인 G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1. 5. 9.부터 2013. 11. 6.까지 이 사건 정비공장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 등 각종 채무(예상금액 280,000,000원 상당)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이행확약서를 2013. 11. 25.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1. 25. 작성 2013년 제624호로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인 원고, 보증인 H, 발행일 2013. 11. 25., 지급기일 2015. 11. 25.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장 사업장을 인도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허가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인계하지 않았으며 2013. 11. 26.부터는 피고와 동업자인 소외 I가 경영에 참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비공장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고 그 이행의 담보를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