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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8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9.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54,000원(부과세 별도), 월 관리비 946,000원(부과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만 원과 2014년 4월부터의 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3441)를 제기하였고, 2014. 12.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2,352,400원을 지급하며, 2014.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1인 회사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 B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고의로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얻은 수익을 은닉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소외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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