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9.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54,000원(부과세 별도), 월 관리비 946,000원(부과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만 원과 2014년 4월부터의 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3441)를 제기하였고, 2014. 12.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2,352,400원을 지급하며, 2014.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1인 회사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 B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고의로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얻은 수익을 은닉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소외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