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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431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6.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4. 3. 17.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소외 E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지상 건물 중 3층 일부 ‘G’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27.부터 2016. 3. 16.까지, 차임 월 400만 원(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불,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2. 16.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10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위 E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9.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14.까지 임차목적물인 위 ‘G’을 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16. 이후까지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6. 5. 4.자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9. 위 E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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