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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23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가동 건물 중 3층 전부와 나동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0,000,000원은 2017. 3. 30.에, 잔금 50,000,000원은 2017.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임에 관하여는 2017년 3, 4월은 인테리어 공사기간이기에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2017년 5 내지 8월은 예식장 특성상 비수기이기 때문에 월 임차료 5,500,000원으로 하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쌍방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발생하지 않기로 하고, 2017년 9월부터 정상적인 월 임차료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5. 15.경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7. 12.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E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진행하다가 중단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및 복구 비용으로 3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2017년 5월분부터 7월분(2017. 7. 7.까지 사용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916,550원을 연체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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