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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405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 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품의 가액이 미미한데다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와 트럭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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