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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제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주량에는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2012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지능이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되나 심신상실이나 미약으로 볼 수 있는 지적기능상의 현저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판결전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여 그의 재물을 갈취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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