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이 사건 당시 음주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행적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하여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자수를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위 사건은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장변경되었고 징역 8월이 선고된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공판진행 중 2011. 8. 9. 그 집행이 종료되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