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86,79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나. 피고 C는 금 94,26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피고 B로부터 자신이 외환선물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0. 13.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 B의 친언니인 피고 C로부터 같은 이유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75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2년 후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22.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1. 이후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외환선물투자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합계 2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2, 4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각 1억 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위 각 돈이 원고 스스로 본인의 계산으로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한 돈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4. 10. 13. 피고 B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 B로부터 2014. 11.부터 2015. 3.까지 3,000,000원씩을, 2015. 4.부터 2016. 1.까지 2,750,000원씩을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5. 22. 피고 C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 B의 계좌에서 2015. 7. 1.(2015년 7월의 경우 1일과 30일 2회에 걸쳐)부터 2016. 1. 30.까지 2,750,000원을 매월 월말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