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7,377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8.부터 2017. 7. 14.까지 합계 2,25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피고는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750만원을 2019. 8.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2017. 4. 18.부터 이자율을 연 24%로 계산하여 2019. 10. 1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2019. 7. 18.까지 대여원리금은 34,657,377원[= 대여원금 22,500,000원+이자 12,157,377원(대여금 22,500,000원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9. 7. 18.까지 연 24%로 계산한 금액)]인데, 피고가 2019. 7. 18. 변제한 1,500만 원을 원금부터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9,657,377원(= 대여잔금 7,500,000원 = 22,500,000원-15,000,000원 +2019. 7. 18.까지의 이자 합계 12,157,377원)과 그 중 대여잔금 7,500,000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