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E, F,...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무속인인 피고 B에게 굿을 할 손님을 소개하여 주었고, 2003년경부터는 피고 B로부터 그 소개에 대한 대가로 굿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소개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2. 7. 20.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12년 중반경까지 기간의 굿 손님 소개료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각서, 제1심 감정인 D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B 이름 오른쪽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2012. 7. 16.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위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보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각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2012. 7. 25.경 피고 B로부터 위 약정금 중 37,46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12,536,000원(= 450,000,000원 - 37,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