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95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542,118원과 그 중 22,5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2012. 9. 2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22. 9.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1. 18. 기준 위 대여금 채무는 원금 22,500,000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2,042,118원 합계 24,542,118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 위 대여금 채무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1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B가 2015. 3.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0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5.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542,118원과 그 중 원금 22,5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