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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는 42,725,842원 및 그 중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B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B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항목별 금액은 2015. 11. 29.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액 (원) 보증일 대위 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손해금 지연손해금을 말함 (원) 보증료 (원) 위약금 (원) 과태료 (원) 입체 비용 (원) 합계 (원) 1 칠보농협 12,150,000 2001. 3. 23. 2007. 4. 13. 13,734,492 16,579,600 66 64,078 57 0 30,378,293 2 칠보농협 23,400,000 2001. 3. 31. 2007. 4. 13. 24,708,845 29,827,298 128 101,293 110 0 54,637,674 3 칠보농협 10,000,000 2001. 12. 22. 2007. 4. 13. 10,391,232 12,543,782 54 15,205 46 175,720 23,126,039 4 칠보농협 20,000,000 2002. 2. 7 2007. 4. 13. 21,974,794 26,526,886 109 17,534 94 0 48,519,417 합계 70,809,363 156,661,423

나. B은 2013. 9. 10.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C와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B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3. 11. 19. 이 법원 2013느단247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B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2. 12. 17.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는 42,725,842원[= 156,661,423원 × 3/11,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다

)] 및 그 중 19,311,644원(= 70,809,363원 × 3/11)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는 각 28,483,895원(= 156,661,423원 × 2/11) 및 그 중 각 12,874,429원 = 70,809,363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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