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57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45,50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선정당사자) A은 망 B의 처, 선정자 C, D, E은 망 B의 자녀로서 망 B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은 서울가정법원2013느단9460호로 피상속인 망 B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