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2. 23:25경 시흥시 신천로 10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추격하여 온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단속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E 및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팔놈아, 공영주차장까지 어떻게 쫓아 왔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인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오른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